[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비율이 당초 50%에서 40%로 낮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을 300~500%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이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토위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기부채납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을 허용하는 대신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기 않고, 재건축부담금도 부과되는 만큼 초과용적률을 허용하더라도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이 크게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공재건축 활성화에 일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혜택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다소 반영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지가 늘어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또 이날 소위에서는 공공재개발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천 의원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순차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2개의 법안을 통합한 수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일단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도 다급한 불은 끄게 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