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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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수주비리가 3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정비사업 3진 아웃제’를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주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주과정에서 3회 이상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정비사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이른바 ‘3진 아웃제’다.

다만 국토부가 3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매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생활적폐 개선대책으로 선정하고, 수주비리를 반복하는 건설사에 대해 영구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회 적발 시 정비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입찰 무효 등은 법제화됐지만, 3진 아웃제는 도입되지 못했다.

또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꺼내들었다. 당시 일부 건설사들이 수주과정에서 고분양가를 보장하거나, 임대주택을 없애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이 개선됐음에도 3진 아웃제는 또 도입되지 않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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