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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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 때 실제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때 이뤄진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 판사)는 배모씨 등 3명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없는 방식으로 총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연은 이렇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인 장모씨 등은 조합장 배모씨와 이사인 김모씨와 최모씨의 해임을 추진했다. 장모씨는 해임발의자 대표였다. 장모씨는 작년 12월 4일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조합원에게 통지했다가 코로나19 우려로 총회를 연기했다.

그러다 다시 12월 20일 총회를 개최했고, 해임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총회 의사록에는 총 조합원 5,132명 중 2,629명(직접 참석 886명 포함)이 참석해 조합장 배모씨 해임(2,587명), 이사 김모씨 해임(2,571명), 이사 최모씨 해임(2,548명)에 각각 찬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총회 장소 섭외에서부터 해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우려에다 반대 측 조합원들의 방해로 총회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장모씨는 12월 10일 이 총회를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가 반대 측의 항의를 받은 서울대공원이 대관을 취소하자 12월 17일 총회 장소를 잠실 한강공원 4주차장 일대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냈다. 이튿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아울러 잠실 한강공원 4주차장에서 100m 떨어진 중식당 D의 시설물을 이용하기로 하고 총회를 잠실 한강공원 4주차장 일대 및 중식당 D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2월 19일 보냈다.

이에 반대 측 조합원들은 또 다시 중식당 D에 민원을 제기하고 입장까지 방해했다. 결국 장모씨 등은 잠실 한강공원 4주차장에 미니버스를 대여하고 일부 인원만 버스에 탑승한 채 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방해로 인해 대규모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자 어쩔 수 없이 미니버스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공감했다. 문제는 총회 당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없는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해임 찬성 측은 당초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소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개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니버스의 규모나 미니버스에 조합원들이 탑승하는 것이 쉽사리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으로서는 실제 총회가 이뤄진 미니버스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됐다고 보기 어럽다”며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중계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반대 측이 총회 당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고자 했지만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결국 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다시 서면결의 철회서가 제출된 부분이 총 226장이고 이를 출석조합원에서 빼면 2,403명으로 이는 과반수 출석인 2,566명을 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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