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그래픽=홍영주 기자]
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그래픽=홍영주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 L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택지 성격과 분양가격에 따라 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부과된다. 일례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인 경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80% 미만일 땐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보다 길어진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인 경우 3년간 거주해야 하고, 80% 미만인 경우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도 정했다. 근무나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LH의 확인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상제 적용 제외 요건도 마련됐다.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사는 경우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조항도 개선됐다. 여러 사랍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조치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장우철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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