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격 산정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안이다. 지난해 발표한 6·17대책 중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격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거나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때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해 지자체나 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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