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사진=한주경DB]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사진=한주경DB]

주택산업연구원이 HUG의 분양기삼시기준 개선에 대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2·4대책이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려면 민간분양가상한제 심시기준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HUG가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내리도록 강제해 지난 3년 동안 수도권에서만 약 20만호 이상이 사업을 중지하거나 분양을 보류중인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경기 호조로 보증사고가 연간 1~1건에 불과한데도 HUG가 법적근거도 없이 과도한 분양가심사기준을 마련해 수도권에서 시세의 60~70%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해 왔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가 과도한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기 이전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은 5%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분양가인하 강제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 이 비율은 21%로 4배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른 분양보류물량이 15만호, 사업중지 물량이 10만호 이상에 달한다.

결국 주택사업자들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보류중이고, 재건축조합들도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등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 대비 분양물량 대비 [자료=주산연 제공]
아파트 인허가 물량 대비 분양물량 대비 [자료=주산연 제공]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번에 HUG가 분양가심사기준을 개선해 민간분양가상한제 이외 지역에서는 주변시세의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대도시권 아파트 공급이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여전히 강력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가격 기준이 또 다른 장벽”이라며 “민간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산연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갑질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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