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화재 예방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화재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이나 필요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이나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곳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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