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분양신청이 다시 진행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분양 제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순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이미 당첨이 확정된 조합원의 재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 권리를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또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같은 재분양 규정은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이나 건축설계의 변경에 따른 세대수 등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기존 조합원에게 평형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분양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되더라도 5년 이내 다른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았으면 재분양을 제한해 강제로 청산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비구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해 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일괄해 이미 당첨이 확정된 조합원이 단순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평형 변경 등 재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제외토록 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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