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광주고등법원 2020.1.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 판결의 의미를 다룬 기사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물딱지(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지분을 의미)가 딱지(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지분을 의미)로 바뀐다?’ 등의 제목으로 다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 법제처는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도받은 조합원의 경우 독립적인 분양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인 분양자격도 대표 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문제가 된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 판결에서도 해당 조합은 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권이 1개가 아니라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 판결은 다음과 같은 판시 이유를 들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나아가 분양신청권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기존 법제처의 해석과 다른 결론이다.

“이 사건 조합원 자격 규정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이외의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의 자격은 보유하되 수인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원 자격 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수인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수인이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 도 조례에 따라 분양신청권을 여러 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1세대 또는 1명이 수채를 소유한 경우 조합원의 수는 1명을 산정되나 제76조제1항제7호 나·다목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등 조합원의 수와 분양대상자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권을 단독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조합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28. 선고 2020두35325호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안이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위 지분쪼개기의 모습과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남고 위 판결 결론이 투기의 목적 등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향후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령에서 분양자격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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