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에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택정비 관리지역도 신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신축·노후건물이 밀집해있고, 주거와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곳들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도입했다.

향후 예상 공급규모는 전국 11만가구로 추정했다. 이중 소규모재개발로 서울은 4만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지방 1만5,000가구 등 총 6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를 통한 공급은 전국에 5만가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먼저 소규모 재개발은 공공주도가 아닌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전체 주민 2/3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공이 단독 사업추진도 가능하다. 대상 사업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이다. 역세권의 경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은 최대 700%를 적용 받는다.

사업 절차는 먼저 사전컨설팅을 진행 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4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하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부지확보에 나서고 4/5 동의후 사업계획승인시 수용권이 부여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로 공공이 단독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에 수용권이 발생한다.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시행구역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역이 해제된다.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비·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HUG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주택정비를 추진하면서 기반시설도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