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정관변경의 내용에 ‘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직을 역임한 적인 있는 조합원은 조합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한 경우 그 정관변경 결의의 적법 여부?(서울고법 2020)

1. 정관의 자치법규성=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고,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 피선임권의 과도한 제한 여부와 정관변경의 유효성=과거의 이력만으로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가 조합장에 선임되는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에 대하여 다른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날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음에도 이 사건 변경 정관이 이들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전부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정관이 피고 조합원 중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자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정관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조합장 자격을 제한한 정관은 유효한지 여부=이 사건 변경정관과 같이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변경정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조합이 이 사건 변경정관의 내용과 같이 임원 중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이 정한 정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가 조합장이 될 경우 그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권사업이나 비리에 연루될 염려가 있어 오히려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다. 조합원들로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정한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를 선출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 뿐 아니라 이들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의결하거나 부결시키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지에 관하여 조합마다 그 장단점에 주목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정관의 자치법규성에 부합한다. 아울러 정관으로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였던 조합도 이를 시행해 본 후 조합원들의 의결로써 그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하였다 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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