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추진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변경시 승인여부

가. 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받을 때에 확정된 각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제1항)

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변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추진위원장, 감사의 변경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위원의 변경은 변경후 신고만 하면 된다(제4조제2항). 부위원장은 두었을 때에는 추진위원과 동일하게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9. 추진위원회는 언제 해산을 하는가?

가. 조합설립으로 인한 해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해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10. 별표 ○○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 아래 해설을 함에 있어 운영규정상의 조문을 전부 인용하면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므로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문 내용을 기재하지 않겠으니,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고 해설만 기재하도록 하겠다.

■ 제1조(명칭)

◯명칭 중 ‘○○○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공란 부분을 기재하면 된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1가지를 선택하여 명칭을 정하게 되는데, 이 명칭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사업방식, 명칭이 정해져 있다.

■제2조(목적)

◯목적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적은 것이므로 읽고 넘기면 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공란을 채우면 된다.

◯그런데 임의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등이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 내용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소)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라는 부분에 공란을 채우면 된다.

■ 제5조(추진업무등)

가.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5조(추진업무 등)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기재된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한 것인데, 법 제32조,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5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징구할 때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의 업무만을 하게 된다.

나. 협력업체 선정, 선정 금지 업체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협조를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외에 선정해서는 안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③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3항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라고 함은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따라 계약금액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감정평가업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원칙)

◯법규명령 제4조에 있던 내용을 다시 기재한 것이다.

■ 제7조(운영기간)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법 제34조제4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33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이고, 법 제36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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