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서울시가 층수완화를 골자로 마련한 심의 기준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층수완화 카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도한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이원화시켜 관리해오고 있다. 이 경우 전체 건립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내놔도 층수에 가로막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업장들도 공공성 기여도에 따라 15층까지 완화시켜주겠다는 게 이번 심의 내용의 핵심이다.

심의 기준은 임대주택 10~20%를 건립하고 공공기여 5~10%를 적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다. 층수도 15층까지 완화시켜준다. 다만, 10층 이상의 경우 역세권에 속해있거나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규정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도시재생심의위원회 건축심의부터 적용된다.

조합들은 심의 기준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층수를 높여주지만 결국에는 임대주택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것도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말이다.

더욱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사업장은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전체 사업장의 57.6%로 파악됐다. 이중 10층을 초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등장했다.

당시 시는 대규모 재개발·뉴타운을 지양했다. 시의 출구전략으로 시내 재개발사업 곳곳이 좌초되던 시기였다. 반면 시는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앞장섰다. 그렇게 8년이 지났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사업장에서 15층 층수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제야 층수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했지만,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심의 기준에 부합해 15층까지 건립 가능하다해도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조합과 주민이 원하는 것은 우는 아이에게 장남감을 쥐여 주듯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수완화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책이 아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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