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강남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의 중층단지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포5단지가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개포6·7단지도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조합설립에 성공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2일 개포6·7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이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 11만6,684.1㎡로 기존 1,960세대를 철거한 후 약 3,000세대에 육박하는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구청이 동의율 등의 검토를 마치고 최종 인가를 내줬다.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958명으로 조합설립에 1,770명이 동의했으며, 다물건자가 3명으로 조합원은 1,76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포5단지에 이어 6·7단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거주의무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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