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15층까지 층수를 높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심의를 통과시킨 사업장은 한 곳도 없어서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로주택정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도 마쳤다. 이후 시도 지난해 1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일례로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건립 가구수의 10~20% 이상이고, 기부채납 5~10%를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층수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5층까지 건립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지난해 말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에 4,000가구, 지방 1,000가구 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불협화음을 내면서 사업을 지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15층까지 층수완화를 적용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경우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례법 제정 취지에서 어긋난다.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결국 ‘도시경관 및 주변영향’에만 매몰된 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반대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던 행정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일선 사업장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만능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결과는 집값상승으로 이어졌고,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로 선회했다. 서울시도 정부와 박자를 맞춰 가로주택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지양하고 공급확대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공공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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