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심가 대형 빌딩, 대형 창고, 공장 등 비싼 매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 이런 시장에서 중개업무를 위탁받는 곳은 대부분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이다. 이 시장은 국내 개인 중개업체나 중개법인이 일거리를 찾기 힘든 곳이라고 한다.

매물이 비싸다 보니 중개수수료만도 몇 억원에서 몇 십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보니 외국계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국내 중개업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충 이렇다고 한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최신 트렌드에 맞게 수익구조 또는 거래구조를 설계해 준다고 선전한다. 매매계약 당사자들도 영세한 국내 중개업체에 거래를 맡기기를 꺼려한다.

외국계 컨설팅 업체는 국내법의 제약으로 인해 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다. 외국계 컨설팅 업체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직접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니 내국인을 고용해서 중개업무를 처리한다.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지 못한다. 외국계 업체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맡은 것처럼 가장을 한다. 컨설팅 용역계약 내용에 복잡한 용여로 몇 가지 잡다한 용역 업무를 나열해 둔다. 계약 제목이 컨설팅 용역계약이고 수임인의 의무를 컨설팅 업무 수행이라고 명시해 둔다. 위임계약의 내용이 중개업무가 아닌 뭔가 거창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업체들은 내국법을 잠탈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막대한 중개수수료를 챙긴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중개업계는 이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컨설팅 업체가 진짜 컨설팅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의 고객은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대형 창고 매각 건을 위임하였다. 계약 이름은 컨설팅 계약이었다. 그 외국계 업체는 매매 및 임대시장을 분석하였다며 화려한 그래픽으로 가득 찬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뭔가 있어 보인다. 정작 중개업무는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였다. 기존 매수희망자에 끌려 다니기만 하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데려오지는 못하였다. 시간만 끌면서 매도인의 애만 태웠다.

참다못한 매수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매각 건을 성사시켰다.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계약상 전속의무 위반이라며 애초에 자신과 약정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국계 업체가 한 모든 업무는 결국 중개행위에 불과하다. 약정한 컨설팅 수수료라는 것도 중개수수료에 해당될 뿐이다.

필자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수수료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으니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판결이 난다면 외국계 컨설팅 업체는 더 이상 중개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업체는 소송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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