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동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행정대행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왔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 승인 이전부터 용역회사에게 용역비를 지불하여 왔으며, 승인 이후에는 월정액의 용역비를 지불함.

-질의1) 조합설립 이후 일반분양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 요원들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데 대하여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질의 내용 답변

질의1=추진위원회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 받기 전에 발생한 추진위원회의 지출비용은 전액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관할 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기간의 비용에 대해서만 지출비용으로 인정한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사용한 지출증빙만을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1년이 초과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은 조합설립인가 1년 이내의 비용부터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비용 중에서도 조합원분에 해당되는 비용과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해야 된다.

질의2=비영리사업이든 영리사업이든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급여 등을 매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5대보험(국민연금보헙, 의료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3.요약=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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