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건폐율 적용 완화 전 [예시도=서울시 제공]
건축선·건폐율 적용 완화 전 [예시도=서울시 제공]
건축선·건폐율 적용 완화 후 [예시도=서울시 제공]
건축선·건폐율 적용 완화 후 [예시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저층주거지에 대한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개별 계획이나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도록 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2020년 10월 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2020년 10월 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에 38개 리모델링활성화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이나 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건축선·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 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종전에는 같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했다.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건축법 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 최대 30%가 적용됐다.

구역지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 사업별로 법정 위원회도 거치고 리모델링 구역지정을 위한 시·구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했다. 사실상 비슷한 쟁점을 중복해서 논의하는 구조여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특례 확대하고 구역지정은 빠르게=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특례 확대와 빠른 구역지정으로 요약된다.

먼저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