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도 “일각에서 광범위한 고밀개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광역적 고밀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광범위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밀개발로 인해 닭장식 아파트가 건설되거나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나 개발방향, 심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광범위 고밀개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박했다.

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주거·상업·업무 등의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발에 적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조화,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하게 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토지주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자체 조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공임대,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충분히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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