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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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옵션품목을 끼워 파는 관행이 사라진다. 또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장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신발장이나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등의 옵션을 강제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선택해야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와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도 강화한다. 현재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가 10년, 조정대상지역이 7년이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도 조정한다. 계약 취소로 인해 재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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