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재건축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 배제를 검토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설 연휴 이전 발표할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으로 공공재건축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공재건축 참여 단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가 확산되자 국토부가 차단하고 나섰다.

다만 공사비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재건축 소형주택처럼 공공재건축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토지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 10월 30일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재초환 추가 감면’과 관련한 설명에서 “재건축부담금 감면 방안은 현행법상 재건축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공공재건축에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돼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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