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요약=당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당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사무소, 도시계획엔지니어링업체 등과 건축물설계계약, 기술용역계약 등을 맺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조합이 포관 승계하여야 한다.

조합설립등기 전의 사업주체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분양 외 일반분양 아파트 공급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 발급여부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2.질의사항 답변=도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즉,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된다.

3.요약=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지만,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면 환급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아파트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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