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신수2구역과 성북구 정릉동 506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등 해제(안)과 정릉동 50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등 해제(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신수2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 신수2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6번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6번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이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으로 일몰 대상이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이 부동의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며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