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 12만9,979㎡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지난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월 21일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부동산 과열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지정대상지구 및 허가대상면적 [그래픽=홍영주 기자]
허가구역 지정대상지구 및 허가대상면적 [그래픽=홍영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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