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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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회의원은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지방의회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송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약 32년 만이다. 이번 전부개정법은 부칙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방의원이 조합장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 수영구의회의 한 의원이 재건축 조합장을 맡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의 조합운영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시당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의원이 재건축을 추진하던 당시 수영구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구의원이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인·허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관리·감독하지 않거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겸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에서는 겸직 금고 권고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에서도 현역 시의원이 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돼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이 건설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주택과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로 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주의 한 시의원도 재개발 조합장 겸직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회는 해당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부터 조합장을 역임해 왔고,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 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법에는 추진위·조합의 임직원을 겸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관련 위원회 소속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의원이 관련 상임위 위원임에도 겸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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