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의창구 동읍과 북면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의창구 동읍과 북면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동읍과 북면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도와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창원의 경우 지난해 의창구와 성산구내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앞서 시는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洞)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동읍과 북면이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매우 낮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실제로 동읍 아파트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북면은 분양가격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읍과 북면의 경우 의창구 아파트 거래량과 대비해 비중이 낮은 곳이다.

최재안 주택정책과장은 “창원시 외곽의 지리 여건과 도시 인프라 미비로 미분양 발생지역인 점 등 지역 실정을 국토부에 직접 설명했다”며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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