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무효로 보아야 하는가. 결의에 조금의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취급한다면 사소한 하자 때문에 단체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총회 결의가 조합의 의사결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결의의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다.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일부 조합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거나,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소집통지서에 의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결의방법의 하자는 결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다. 조합 이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다. 후일 조합장이 ‘기존 임원의 연임 건’을 다룰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이사회에 임시총회 부의의 건을 상정하였다. 이사회에서는 9명의 이사 중 그 이사를 포함하여 5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임시총회 소집 건을 의결하였고, 그 안건은 대의원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이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연임안건을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이사 자격 없는 사람이 결의에 참석한 이사회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임시총회 결의도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소집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복잡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안에서 대의원회의를 별도로 거쳤고 연임 안건에 대해 총회에서 대다수 조합원이 찬성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 나게 된다. 재판 결론은 ‘도 아니면 모’다. 사업 추진에 중대한 갈림길이 된다.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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