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 동의 간주 취지=2009.2.9. 이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동의와 관련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동의한 것이고, 향후 조합설립에 동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는 동의절차를 간소화 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조합설립 동의 간주 규정은 2009.2.6.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도입되었고, 부칙(2009.2.6.) 제4조에 의거 2009.8.6. 이후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서울행정법원 2011.4.1. 선고 2010구합33603 판결).

2. 조합설립 동의간주 방법=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 제31조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①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②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③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3항, 시행령 제25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①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반대의 의사표시 포함) 및 방법 ②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3. 반대 의사표시의 시기 제한=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법 제31조제2항 단서).

반대의 의사표시는 조합설립동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반대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고, 위 반대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4. 반대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발생 시기=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성명을 적은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3조제3항).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시행령 제33조제4항).

주택정비사업의 절차적 안정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만약 ①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②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③내용증명우편의 방법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반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인감증명서 미첨부로 철회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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