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이 지난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은월마을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동 은월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이 지난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은월마을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동 은월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와 인접한 은월마을의 재개발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월마을은 지난 1986년 화야댐 건설 당시 이주민들을 위한 택지로 조성됐다. 작년 6월말 기준 1,50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30여년이 흐른 지금 주택 노후화가 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문제는 은월마을과 같이 택지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은 지난 12일 은월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손 부의장은 “현행 법률상 지구단위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30년이 경화하고 노후 주택수가 총 주택수의 2/3가 넘을 경우 주민동의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도 “관계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은월마을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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