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자료=부산시]
부산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자료=부산시]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시는 지난 12일 ‘2021년 부산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10월 31일까지 융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추진위원회 중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구역이다. 공고일 현재 직권해제 대상구역이거나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 등은 제외된다.

융자방법은 신용대출방식으로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또 재원부분에서 추진위원장 변경 시 담보를 승계하고, 추진위가 융자금 미상환 시 추진위원이 지분 비례로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융자금 예산은 1억원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이나 설계비 등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 3.5%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이지만,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시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