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이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거래동향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사 12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에코 △혁신 △만성 △효천 △신시가지 △완산1 △완산2 △덕진1 △덕진2 등 9개 권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SNS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시는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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