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가 발생했다. 당연히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방식은 도심지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A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 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성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도심지 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주택법상 주상복합을 포함한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