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10구역이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키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를 우려해 버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인천 주안10구역이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키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를 우려해 버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이 시공자인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 해지까지 결의하게 된 것이다.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치환)은 지난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DL이엔씨가 제안한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수용여부 의결의 건도 상정됐지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공사도급변경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합과 DL이앤씨는 공사내역과 공사비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장기간의 협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최종 통보안을 제시했지만, DL이앤씨가 제시안보다 소폭 높은 금액을 제안함에 따라 조합원이 결정하도록 총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DL이앤씨와의 최종 결별을 선택했다. DL이앤씨의 최종 계약안을 수용하는 안건에서 조합원 187명이 반대표(찬성 89표)를 던졌고, 계약 해지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195표(반대 74표)로 가결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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