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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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역대 최고가 수준인 3.3㎡당 5,600만원대에 일반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이 지난해 HUG의 책정 가격보다 700만원 이상 상승함에 따라 상한제가 되레 분양가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추가 반영된 데다,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어서 적정한 분양가라는 주장이다.

지난 8일 서초구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래미안 원베일리’에 대한 일반분양가를 심사한 결과 평균 3.3㎡당 5,668만6,349원 이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는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798만원, 가산비 666만원을 더한 가격으로 결정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7월 HUG로부터 일반분양가 3.3㎡당 4,892만원으로 분양보증을 받는 방안을 협의했다. 당시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는 5,700만원 수준이어서 HUG의 심사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결국 상한제 적용을 받되 일반분양가격 심의 결과에 따라 후분양제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현명한 선택이 됐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보다 높은 가격을 승인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의 제도 목적과 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고분양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래미안 원베일리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됐으며, 최근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산비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가 반영됐으며,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당 약 666만원이 반영됐다. 전체 분양가의 약 12% 규모의 비용이다.

또 HUG 고분양가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서초구는 심사 요청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설정했다. 따라서 약 1년간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지만,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현실화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HUG 심사일은 사실상 동 시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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