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안) 공람공고문 [자료=익산시]
익산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안) 공람공고문 [자료=익산시]

전북 인산시가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8일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일원에 위치한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14일간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구역면적 2만13,774㎡에 건폐율 20.015%, 용적률 274.793%를 적용해 공동주택 59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층수는 지하2~지상27층 높이로, 연면적은 9만1,302㎡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번 공람은 익산시청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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