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서울 서초구 소재 모 재건축 조합은 ‘배정평형별 조합원의 종전아파트 층별 기준으로 1군(9~12층), 2군(5~8층), 3군(1~4층)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각 동일군에 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대상 종후 아파트 최상위층부터 1군, 2군, 3군 순서로 각각 공개추첨하여 동·호를 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총회 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위 동·층·호수 배정방법이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층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 속하는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층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군에 속하는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현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①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②이 사건 종전 아파트는 같은 동일 경우 대체로 고층군이 저층군보다 권리가액이 높고, 다만 동별로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동향, 남향 등)이나 건물의 모양(일자형인지 아닌지 여부) 등 입지 조건이나 구조에 따라 어느 동의 저층군 세대가 다른 동의 고층군 세대보다 권리가액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는 점 ③고층군 세대의 조합원이 저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층 일반분양 아파트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층군 세대의 조합원이 고층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귀 조합의 본 건 배정안에 따르더라도 저층군 조합원이 고층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존재). 그러므로 층고를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동․층․호수 배정방법이 기존 조합원들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제2안을 선택한 것이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이해에 다소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재건축조합의 위 동·층·호수 배정방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결어=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4029 판결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위 사례와 같은 동·층·호수 배정방법을 규정한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러한 재건축조합의 동·층·호수 배정방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 바,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