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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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5년~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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