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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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전매행위 제한 적용 대상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법제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질의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분양신고를 마치고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 광고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사연은 이렇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했고,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있다. 이후 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때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 대상인지가 논란이 됐다.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건축물분양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됐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전매한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분양 광고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한 건축물분양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정 건축물을 분양을 받은 자’를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분양신고를 마치고 분양절차가 시작된 이상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미 분양받은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전제로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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