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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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창립총회를 소집했다면, 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안산시가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앞서 시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추진위원회인지,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는 추진위원회라고 해석했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창립총회 소집 요구에도 위원장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요구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 조항의 경우 창립총회 소집 주체에 관한 내용일 뿐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와는 별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즉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창립총회 소집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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