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 청사 [사진=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가 최근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의뢰해 꾸려졌다. 시는 이미 아파트 투기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중개인에게는 최고 단계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매도·매수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아울러 경찰에는 수사의뢰를, 세무서에는 해당내용을 즉시 통보함으로서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을 시 소명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