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추가되는 것이다.

또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택건설기준이 완화된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자체 위임도 확대되는데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