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 주택수급 계획 [자료=성남시 제공]
인근 지역 주택수급 계획 [자료=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2기 순환재개발 선두주자’인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시는 지난 31일 신흥동 4000번지 일대 신흥1구역과 수진동 963번지 일대 수진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신흥1구역은 면적이 19만6,693㎡로 건폐율 50% 이하 및 허용용적률 265% 이하가 적용된다. 수진1구역은 면적이 26만1,828㎡로 건폐율 50% 이하 및 허용용적률 265% 이하가 적용된다. 사업방식은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로 진행되며 사업시행예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한편 LH는 1·2단계 순환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3단계에 해당하는 ‘성남시 2030 공공방식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순환재개발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비사업 유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단계 사업장에는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을 비롯해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 신흥3구역 등이 있다. 나머지 구역들은 오는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2기 순환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약 1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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