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의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①정비사업조합의 입·출금 통장 내역 ②이사회 녹취파일 등의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비사업은 사업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다만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한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진행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들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항목을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등이 있다.

위 규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의 확보 및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가지고(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실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목적 기재란에는 “정비사업 감시, 조합원의 알권리” 등의 바람직해 보이는 용어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 꺼풀 들여다보면 정비사업 조합을 괴롭히거나 조합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본연의 목적은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비사업 조합으로서는 이에 대한 업무처리에 유념해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공개 항목에는 정비사업조합의 입·출금 통장 내역과 이사회 녹취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공개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입·출금 통장내역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입·출금 통장 내역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는 바,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입·출금 통장 내역을 공개대상으로 정리함이 타당하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자료 등은 위 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법규 또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중략)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다만 정보공개관련 규정들은 형사처벌과 관련되고 악용 소지도 있는 만큼 공개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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