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1월 14일 선정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 11월 4일까지 총 70곳이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기존구역이 14곳, 신규구역이 56곳이다. 이후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곳의 현황과 노후도 등을 검토하고, 이중 13곳을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됐다.

공공재개발 선정 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공공재개발 선정 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가 선정되는데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구역과 달리 정비계획이 없는 신규구역의 경우 후보지 선정이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지 분석 및 개략적인 계획 수립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규구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제외 조건 등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선정 절차는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특히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21일 공모때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고,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도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4가지 지분쪼개기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게 된다. 필지분할, 용도변경(단독·다가구→다세대), 토지와 건물 분리취득, 신축 등이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신축행위나 조합원 수 증가 등도 방지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 이라며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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