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경우 통상 예산에서 퇴직급여를 별도로 정하고 퇴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피고용인에 해당하고 조합장이 조합의 피고용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퇴직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선고 2014가단46382 판결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정비사업조합(법 제18조)의 임원으로서 피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무를 담당하여야 할 조합장(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판시 취지는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갖는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채권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 정관 또는 행정업무규정이나 예산‧회계규정 등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인정되는 약정채권에 해당한다.

부연하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바(추진위원장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5.13.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다.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즉 보수 지급의 방법을 일부는 월급의 형식으로 일부는 퇴직금의 형식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에 해당한다.

3.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조합장의 퇴직금은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각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조합이 정관 등에 특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나 별도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추진위원장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임 조합장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6382 판결은 추진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조합장이 된 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설립추진위원회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2007.4.27.부터 2010.6.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 월 보수금 또는 퇴직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립추진위원회의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각 채권의 성질에 따라 근무기간 별로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여 추진위원회에서의 근무관계와 조합에서의 근무관계를 각 별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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