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한주경DB]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한주경DB]

앞으로 읍·면·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 또 행복도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은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먼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는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재검토한다.

이밖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H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집값이 크게 올라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때 매입비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장우철 주택정책과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는 물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