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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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0년에 현행 「환경보전법」에서 수질보전관리조항을 분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기존 「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방식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 오염원의 밀집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수질개선 관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수질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방식이 필요하여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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