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세부 선정기준 [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세부 선정기준 [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가 2/3 이상이어야 하고, 호수밀도는 60호 이상이어야 하고, 접도율은 40% 이하인 곳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이 필수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재생 지역은 후보지에서 아예 제외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도 후보지가 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정책상 특별경관지구나 역사문화보존지구 등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곳도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공공정비사업 도입 취지, 개발의 시급성, 주민동의율, 입지여건, 사업추진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일례로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은 좋지만 동의율 및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된 구역 △인접한 구역 등과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해 지역 여건 개선 효과가 큰 지역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있는 지역 △재만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빈집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공공참여 주민동의율 및 지자체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GH 예산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비용도 제공된다. 아울러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법적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되고 기부채납도 완화된다. 여기에 관리처분 때 분담금을 확정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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