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 공모에 나선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 공모에 나선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공공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비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식 공모 명칭은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다.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기존 정비구역과 신규 예정구역, 해제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자 동의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공문 제출이 필수다. 신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모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GH가 구역지정 요건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공공정비사업 공모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정비사업 공모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일단 GH는 내년 3월까지 주민과 추진위·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구역지정 요건과 사업성 등을 분석해 내년 6월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GH는 크게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구역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공모제외 요건도 따진다. 서울에서도 논란이 됐던 도시재생 추진지역은 제외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관리나 보존이 필요하다면 제외된다.

끝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주민동의율 등 주민의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성이나 입지여건도 감안한다. 개발의 공공성과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도 고려한다. 선정위원회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전에 사업시행자 방식(단독 또는 공동) 및 그에 따른 동의 여부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GH 단독시행일 경우 토지면적 1/2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조합과 GH가 공동시행일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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