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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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협력업체 입찰 시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석 전에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토록 하는 ‘현설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용역에 따른 것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입찰참여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참여자는 보증금을 현금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 참여 전에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물적 담보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입찰보증금은 의무이행을 위한 담보 역할은 물론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다만 일부 구역에서는 현장설명회 참석 시 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기준에는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시공자 신정 시 건설사들의 홍보 방안도 개선했다. 시공자 입찰 후 홍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홍보를 허용하는 대신 문자나 영상 등 송신행위는 금지된다. 또 입찰제안서 사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게시할 수 있고, 조합이 제공하는 홍보공간은 물론 건설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홍보 공간 1개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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